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통과…법적 지위 확보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협회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그 결과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난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 활성화와 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인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계 통합 '신(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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