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 등 5곳 제재심 의결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
자율배상 반영해 2조원대서 20%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를 일부 낮췄다. 당초 2조원대 제재가 예고됐던 가운데 최종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1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되며 '중징계' 기조 속에서도 감경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방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사전 통지했던 1조9000억~2조원대에서 약 20% 줄어든 수준이다.
기관 제재도 일부 완화됐다.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ELS 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 역시 1~2단계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ELS 손실과 관련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에 나선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배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 감액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감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1조원대를 유지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3~2024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손실이 현실화되며 불거졌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판매 잔액 약 15조9000억원 가운데 4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확정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라며 제재 과정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은행권의 사후 대응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징금 확정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은행들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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