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96회 정기회의를 열고, 3·1절 천안·아산 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특별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매년 3·1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 천안·아산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집단 난폭운전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당일 집중 단속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3·1절 집중 단속에서는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36건이 적발됐으며, 위원회는 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3·1절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사전 홍보 ▲당일 주요 교차로 거점 근무 및 검문검색 강화 ▲가용 자원 적극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엄정 단속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흙더미 붕괴 우려 구간과 파손·방치된 시설, 겨울철 강풍·강설로 훼손된 신호기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념일과 연휴 등 특정 시기별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치안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3·1절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선제적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집단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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