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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로 자동 신청 가능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신청 예시.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뒤 금융회사의 수용을 받아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청이 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한다. 이후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곳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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