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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정산 분쟁', 영국서 국내 중재로 이관된다

산업부, '영국국제중재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이관 권고… "정기 협의체 열어 합의방안 논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사진=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양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외부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권고는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포함한다.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양 기관이 권고안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권고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취지상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며 "다방면의 법적 검토와 양사 조정 노력을 거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2025년 5월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의 공기 지연 및 추가 역무 수행 비용을 청구하며 LCIA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국내 중재 전환 시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재 기간과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져 비용을 얼마 줄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내에서 진행하면 영국 로펌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외 기관 대비 절차가 비교적 신속한 편"이라며 "협의체를 정례화해 합의를 유도하면 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대리인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과 UAE 발주처인 ENEC 간 정산 협의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여러 단계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산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한-UAE)은 향후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우호적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외 원전 수주 사업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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