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로 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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