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사고 후속 대책
이중 안전장치·실시간 기울기 감지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계적 안전 기준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중장비) 전도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사고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해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의 현장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추가하고 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등을 포함하는 내규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과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시방서(건설 공사의 기준을 정해놓은 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웹 안전교육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 건설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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