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까지 감독 범위 확대
핵심 위험 평가·목표시장 설정 의무화 검토
금융분쟁조정위 정례화·AI 기반 민원 대응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의 인사말에 이어 상명대학교 이준영 교수가 '최근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이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금융회사 민원·분쟁 감축 방안, 소비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 책무구조도 운영 실효성 제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검증하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상품 구조와 위험 수준을 고려한 목표시장 설정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가입 전 위험 고지와 가입 이후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프라이빗뱅커(PB)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금융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양방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본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함께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점검 방식 다양화와 점검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급의 초기 과다 지급을 방지해 단기 성과 중심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원과 분쟁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체계도 도입해 소비자 중심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응대 매뉴얼 정비와 인프라 확충, 청년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 확대 등 금융 접근성 개선 정책도 추진한다.
김욱배 부원장보는 "금융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소비자보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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