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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660명 대상 예방교육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60명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과 함께,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시군의 추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단지 방문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최근 발간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이 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6개 시에서 6회 진행된 바 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관행을 줄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분쟁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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