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설날이 지나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를 소환했다. 세계사, 근대도 아닌 중세 후반 영국 역사도 잘 모를 텐데 그 영국의 왕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영화화된 헨리 8세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두 번째 왕비 앤블린, 그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정도, 하나 더 나아가면 영국의 전설적 왕인 아서왕과 엑스칼리버 정도가 영국 역사에 대한 보통의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찰스 1세는 이번 한국 판례에 소환되고 인용된 것으로 한국인은 다 알게 되었다.
찰스 1세는 과거 영국이라 불리던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다. 1649년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이 많았고 특히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리려 하자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찰스 1세는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지만 반대로 그는 특별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구형받고 폐위되었으며 곧 처형되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찰스 1세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고. 찰스 1세는 지금과는 정치 환경이 아예 다른 400년 전의 군주였고 거기에 더하여 왕권신수설까지 주장한 전형적인 전제주의적 왕이었다. 이러한 "왕의 전제권력 행사와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 즉 현대 입헌 국가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400년 전 전제군주에 적용한 판례를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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