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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총력

사진/진주시

진주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 경영난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도 정비부터 현장 지원까지 다층적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 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이 새로 담긴다.

 

조례 정비 이후에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잇따라 시행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소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며 피해업체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삼는다.

 

현장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실내장식 교체비와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구입비를 지원했다. 피해 업체에는 별도 가점이 주어진다.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도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법률 상담은 물론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전반에 걸친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사업 역시 피해 업체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마련됐다. 미정산 여파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시에도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먼저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시청 내부에서도 자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 부서 직원들이 회식이나 간담회 때 미정산 피해 업체를 우선 이용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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