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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 착수…7월 세부안·연내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논의 본격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난달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현행 '계약형'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며 분과별 인·허가 요건, 수탁자 의무, 지배구조, 적립금 운용, 공시·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포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구조 때문에 기업 부도 시 체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신산업 고용 창출 지원 ▲노사정 협력 기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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