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규제 준수 이상으로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사안을 심의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內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 내 보호 요소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윤석인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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