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지정된 상담창구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양평군 전체 토지 33만 8,0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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