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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착수…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산업부 "301조 조사 대비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관세 등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의 강제노동 관련 정책과 관행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도 협의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해관계자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제출받고,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권한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발표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이어 이번 강제노동 조사까지 연이어 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업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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