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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불법 유통 ‘범부처 합동 단속’

1차 최고가격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3월26일까지 적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제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후 석유제품 가격·품질·유통 검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합동 단속에도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가격담합, 가짜석유 유통,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기준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으며,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다.

 

이는 정유사가 지난 11일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 시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번 상한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만 적용되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이날부터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추가적인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함께 고통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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