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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상법 개정 이후 첫 시험대…유통업계 주총서 주주권 강화 바람

유통업계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주주친화 정책이 올해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Gemini_Generated_Image

유통업계 상장사들이 다음 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자사주 소각, 배당 제도 정비,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이른바 '주주 친화' 정책이 올해 주총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유통 상장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잇달아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GS리테일과 롯데하이마트를 시작으로 20일 롯데쇼핑, 24일 신세계, 26일에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BGF리테일, 한화갤러리아 등이 차례로 주총을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총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주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실제 안건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안건을 상정한 곳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롯데쇼핑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 올렸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신세계 역시 배당 기준일을 조정해 투자자가 배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선임 방식과 관련한 제도 변화도 주총 안건에 포함됐다.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잇따라 상정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BGF리테일, 롯데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등은 기존 정관에 포함돼 있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그동안 다수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대홈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등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주주 참여 확대와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통업계 역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 주총 안건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통기업들도 주주 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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