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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제조업 원청 상대 교섭 요구 확산…조선·철강 등 긴장

한화오션·현대중·포스코 등 10개 기업 공고
17일부터 법적 분쟁 본격화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으로 조선·철강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과 구조조정 변수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차·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한국GM 등 주요 제조업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대상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동일 성과급, 8시간 1공수, 최소 5일 유급휴일을 요구했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는 성과급 지급을,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각각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12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248개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6곳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핵심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했다.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는 지난 10일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7일 공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는 산업 특성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조선업은 사내하청 비중이 63.9%로 높고 공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청 공정 파업이 전체 납기와 지체상금(LD), 도크 가동률, 매출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업계도 하청 비중이 36.9%에 달하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정리해고나 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 생산은 원청과 하청이 정비·설비·운송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특정 하청 지회의 파업이 전후방 공정 전체를 멈춰 세우는 병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고로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어서 한 번 식으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실제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존재했다. 한화오션 사건에서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2022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판단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도 차별 시정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협력업체 단가를 조정하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임금 문제 역시 충분히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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