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치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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