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징수 기법을 활용한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한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반을 통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 법인·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유연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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