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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따른 위생과 새로운 외식문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애견카페와 달리 일반음식점도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사람, 다양한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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