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소비자 주요 민원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전경./메트로미디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숙지해야할 유의사항을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한다. 대출 금리감면을 위한 카드실적 조건, 압류계좌 착오송금,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 대출금리 변동주기, 다수 계좌개설 제한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쟁점을 포함했다.

 

26일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2025년 기준 185만원)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를 미리 특정해 압류에서 제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 공개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 측에서 이에 관련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금리감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송금 시에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압류계좌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에 관련한 사례도 소개했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며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나 대출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기연체채무 상환 시에도 이력은 연체기간 및 금액에 따라 CB사가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단기·소액 연체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의 민원이 잦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이 아닌 경우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변동형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부담해야할 이자액이 변화하는 만큼, 주택금융상품 이용 시 계약 형태를 잘 살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개설 등을 이유로 거래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근로소득 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서류를 은행 지점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