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제한 고시… 27일 0시 시행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수출물량을 국내로 돌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핵심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중동전쟁 직후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을 실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금융지원도 시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기업에 공급을 지시하는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고시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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