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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 의약품 관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산업부·보건복지부,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긴급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 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KOTRA,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관계부처와 지원기관 및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과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미국 정부의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 의견 수렴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있는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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