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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372개 원청 대상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은 대화촉진법… 원하청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사이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 4월 9일까지 한 달간 현장 상황을 집계한 결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 총 14.6만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33개소는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개소였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이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 중이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노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동조합 상급 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고,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지 않고 기각(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고,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교섭의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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