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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본통신권 보장? 데이터 무제한의 함정

김서현 기자

2026년 봄, 정부가 내놓은 통신 정책의 수사(修辭)는 화려했다. '데이터 안심옵션(QoS) 전면 도입'과 '모든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언뜻 파격적이다.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장밋빛 통계치도 덧붙여졌다. 하지만 발표장의 열기와 달리, 스마트폰 화면 너머 이용자들의 반응은 서늘하다.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그 '기본'의 해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속도 제한값 '400Kbps'를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온다. 이는 20여 년 전, 3G 서비스가 갓 태동하던 시절의 속도다. 텍스트 위주의 메신저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미지와 영상이 흐르듯 소비되는 현대 웹 환경에서 400Kbps는 사실상 '불통'에 가깝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띄우는 데 수십 초를 기다려야 하고,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는 멈춰 서기 일쑤다. 고속도로 위에 자전거를 올려두고 이동권을 보장했다고 말하는 격이다.

 

정부는 "데이터가 끊겨도 최소한의 검색과 네비게이션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화질 콘텐츠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2026년에 이 기준은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정작 가격에 민감한 알뜰폰(MVNO) 이용자들이 초기 논의에서 배제된 점은 뼈아프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권을 누려야 할 이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번 QoS 전면 도입은 실질적인 이용자 편익보다는 '통계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통신사들은 이미 고가 요금제에서 QoS를 제공해왔고, 저가 요금제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기에 정부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지만 쓸모는 없는, 이른바 '계륵' 같은 옵션을 하나 더 얻었을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 통신권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품질'이 담보될 때 완성된다. 정부가 진심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다면, 20년 전 속도를 시혜적으로 베풀 것이 아니라 현대적 기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속도 상향과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평등한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 '무제한'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빈약한 속도가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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