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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이화전기공업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14억7000만원 부과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내부회계 취약
전 대표 등 관계자도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인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관련 금액은 520억원 규모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중대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개선권고도 병행했다.

 

앞서 일부 조치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으며, 이번 금융위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주석 공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리와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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