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하도급(2차 도급) 원칙적 제한… 도급·근로계약 2년 이상 보장 등 추진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6개 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중간 삭감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원도급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하도급 활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하도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상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상향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급여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 공공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확대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 1년 이하 단기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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