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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해수부, '귀어·귀촌 특례' 등 제2차 자율관리어업계획 마련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시행안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의 극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또 육성 사업비를 지원받는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기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도 벗어나 2~5년의 다년도 지원, 핵심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하고,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평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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