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자회사 상장일 전후 모회사 주가 6.89% 하락"
벤처 측 "M&A 시장 위축·벤처 생태계 부작용"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원칙금지 제도화를 앞두고 공개 세미나를 열어 시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엄격한 심사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과 투자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자회사 성장과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기관투자자,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방향·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및 허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완해 나가며 기준의 구체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발제를 통해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인적분할(지주회사 전환 목적) 재상장, 신설·인수한 자회사 상장 등 모자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유형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축을 구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라도 미충족 시 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상장, 비대칭성과 부작용...시장 이해관계 충돌 우려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제시됐다. 투자자 측에서는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연결된다고 짚었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서경 부산대학교 투자동아리 SMP 부회장은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시장의 약 1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매우 결정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적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시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약 18%로 일본(4.38%), 대만(3.18%), 중국(1.98%), 미국(0.35%)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2010년부터 2021년 내 신규 상장 기업 중 약 20%(157곳)가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며 "자회사 상장일 전후 모회사 주가는 평균 6.89% 하락하고 상장 6개월 후에는 평균 10.81% 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중복상장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배주주가 모·자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가운데,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쪽 회사가 다른쪽 회사를 위해 희생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배권 가치의 왜곡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자회사의 상장은,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단계까지 성장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14년의 기간을 7년 이내로 축소시켜 준다"며 "이러한 상장 모델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글로벌 대비 취약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IPO 시장과 벤처 생태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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