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임금협상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특성상 일부 공정만 멈춰도 전체 라인에 연쇄 영향이 미친다. 웨이퍼 변질과 장비 손상, 클린룸 환경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렵고 글로벌 고객사 공급 일정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현재 HBM4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확대 국면에 있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고객 신뢰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AI 반도체 공급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평택 생산라인에 변수가 생기면 글로벌 고객사 대응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