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이자 일부 지원 … 5월21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를 대상으로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계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민은행 등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4월22일~5월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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