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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땅꺼짐’ 사고 피해 보상 확대된다…권익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권고

/유토이미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공적 보험을 통한 보상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현행 공적 보험 보장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로로 확인되는 등 지반침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땅꺼짐 사고는 연평균 150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 3월 서울 명일동 사례처럼 사고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공적 보험 체계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특약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는 영조물배상보험 내에 땅꺼짐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 한도를 높이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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