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사전 배정·6개월 보호예수 의무 도입
공모가 산정 선진화·상장 직후 주가 안정 기대
금투협 “장기투자 중심 IPO 생태계 전환 계기”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IPO 과정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투협은 이번 입법이 여야 협치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IPO 제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된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유망 기업들이 상장 이전부터 우량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는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해 국내 IPO 시장을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황성엽 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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