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완화·명확화·강화 과제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등 내용 두루 포함
金 "현장 수요자 관점서 적극적 검토, 처리 결과 소통 원활 기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방안 마련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여성 CEO의 출산육아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RWA 규제 완화 ▲의료기기 품목 정의 개정을 통한 수출 규제 애로 해소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건설근로자 현장보행 및 작업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 30선'에는 완화 과제 21개, 명확화 과제 5개, 강화 과제 4개가 포함돼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10~20년전 수립했던 업종계획을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신산업 수요와 업종 간 융복합화 트렌드, 지역 전략산업 변화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정기적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 또는 업종특례구역으로의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 소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창업·도약·재도전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과 투자는 '창업 7년 미만'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20~30대 창업 여성기업 대표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와 창업 3~7년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 강제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미만 기준을 혼인·출산·육아 시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크면 BIS 비율 등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커 벤처펀드 출자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 선진 금융시장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분야에서 작업자의 현장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전자나 철도관제종사자처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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