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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배구조, ESG 관점에서 재정립 필요"

한국지주회사법학회·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박승두 학회장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ESG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장(사진)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임원의 연임 및 연령 제한 문제, 향후 정책집행 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발표에서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다가 1999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주주와 경영자 간 전통적 대리인 이론을 넘어 채권자·임직원·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ESG 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에 대해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이사회의 독립성' 관점에서 볼 때 구시대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대주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왜곡된 경영을 초래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확립하고 공정성과 공개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0세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규정과의 관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간 형평성, 초고령사회 진입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집행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주회사의 경영이 지주회사 설립 허용 취지와 ESG 경영 이념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운용되고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개별적 개입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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