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도성회, 자회사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 분배
도공, 입찰정보 사전 유출·수의 계약 정황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특혜 정황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성회가 40년간 공익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키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 상당부분은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 형태로 지급했다.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모두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익 분배가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도성회가 구성원에게 지급한 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 세금을 줄인 정황도 확인됐다. 매년 약 4억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며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했다.
또한 자회사 H&DE 임원을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시키면서 H&DE의 수익금을 '셀프배당'하기도 했다.
도공이 도성회 계열사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고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했으나,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 돌연 방침을 깨고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도공은 사업 시행자로 H&DE를 선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수의 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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