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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체불·불법하도급 단속

타워크레인 월례비·장비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

/ 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특히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꾸려 편법 행위와 체불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문제와 장비대금 미지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법적 근거 없이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뒷돈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세종시 등 일부 현장에서 월 300만~350만원에 추가 작업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임금 체불 사례가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감독도 진행한다.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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