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본격화…'노후 재테크' 위한 세대별 투자전략 요구
20~30대, 은퇴까지 20년 이상…손실 감내하는 장기 투자에 적합
40~60대, '자산 리밸런싱' 시기…절세 극대화하고 안정성 확보
은퇴이후, '현금 흐름' 확보해야…배당주·안전자산 중심 자산 구성
"노후에는 재테크를 지양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노후도 불안해진다."
"모든 세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 공적연금만으론 생활수준 지속이 어렵다."
100세시대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급 불장'에도 재테크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한 쪽에서는 적극적인 위험자산 투자를 권장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견해는 엇갈리지만 '노후 재테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됐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급된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이 2%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예·적금 만으로는 1인당 3억원 안팎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어렵다. '노후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 상품이나 제도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 청년세대, '장기 전략' 필요
은퇴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20대·30대 청년세대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품을 장기 보유해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단, '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은 보유 과정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을 직접 운용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우선 개설해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발급하는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 연 200만원(기본형 기준)의 투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형 ISA'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ISA와 비교해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4억원)가 설정됐으며, 세제 혜택도 연간 100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형 ISA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납입액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펀드·리츠·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규모는 최대 4455만원에 달한다. 단, 연금형 상품인 만큼 조기 인출은 불가능하다.
◆ 중년세대, '자산 리밸런싱'
은퇴가 다가오는 40대~60대의 중년세대라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지속하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있게 분배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면 손실 발생 시에도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조기 퇴직을 비롯한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어서다.
또한 투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재테크 규모가 늘어난 중년 세대라면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을 활용해 절세 규모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ISA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금액의 10%(1회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하나의 ISA계좌를 5년까지 유지하기보다는 3년 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최근에는 중년 세대에서의 이직도 잦아진 만큼,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시 적립금이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이를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면 연금 형태로 수급했을 때와 비교해 최대 2배의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입해야 한다. 장기 요양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형IRP를 유지하고, 적립액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에 앞서 국민연금의 납입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25년 수급 기준)다. 퇴직이나 휴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여유가 있다면 60~64세에도 '임의계속납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 은퇴 이후,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토대로 삼고,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과 은퇴 이전에 확보한 축적한 금융자산을 더해 적절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의료비용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만큼 고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면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주가 대비 연 배당률이 5% 이상인 주식으로, 기대수익률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특히 배당 시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주식을 혼합해 투자한다면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투자가 번거롭거나 부담스럽다면 주요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월배당 ETF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월배당 ETF는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해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국내 시장에 상장돼 판매되는 만큼 매매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자산은 중도 해지가 어려운 예·적금보다는 환금성이 높은 국채나 지방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 들어는 국채·지방채 수익률이 3%(1년물 기준)를 넘기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중인 만큼, 수익률 면에서도 채권이 은행 예·적금을 앞질렀다. 10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는 "노후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연령대나 소득 수준,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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