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대출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저리의 정책금융자금이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접근을 제한하며,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등 감독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식당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연 3~6%의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에 활용한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8곳의 가맹본부가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해 가맹점에 직·간접대출을 제공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5곳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3곳은 고금리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사례로 다뤄진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업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대상 기준인 총 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쪼갠 정황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가맹본부에 납입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같은 상환 구조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우며, 매출 부진 시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향후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공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자금 공급을 제한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를 거치는 간접 상환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공급한 금융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기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외에도 지자체 대부업자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한 가맹본부에는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가맹사업법 등 법령을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적극 유도하며, 필요 시 민시상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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