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보험금을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하반기 내에 80~90%까지 확대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적인 EMR(전자의무기록)업체의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가 미진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해 서비스의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약 3만614개의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연계율은 약 29%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56.3%에 달했으나, 의원 및 약국의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손24' 앱에 가입한 국민은 377만명이었고, 실손24를 통해 청구완료된 청구 건수는 241만건이다.
정부는 EMR업체의 참여를 위한 서비스 개선 절차가 완료되는 6월부로 총 청구전산화 서비스의 연계율이 최대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80~90%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연계 부진의 요인이었던 대형 EMR 업체의 미참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미참여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는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사진을 찍어 청구하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의료계와 보험사에도 서류 발급·처리 부담 경감 등으로 이익이 되는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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