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전기차 부담 낮춘다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특례 16건 의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차체는 고객이 소유하고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해 고객에게 대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초기 구매 문턱을 낮춰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자' 등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 최대 4년간 실증 기회가 주어지며 성과가 입증되면 정식 제도에 편입된다.

 

이번 특례에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소비자가 배터리를 빌려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이 큰 편이다. 배터리 소유권을 가진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초기 구매비용을 월 사용료로 나눠낸다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가 조삼모사식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잔존가치 만큼 구독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스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원래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경우 자기인증 취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 차량이 자기인증 없이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에 대한 특례도 함께 의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증 특례와 관련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