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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

광명전기, 기업회생절차 신청…"회사 정상 궤도 올려놓겠다"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4900억 PF 우발부채에 '발목'
"매달 40억 넘는 이자 감당 어려워 회생 절차 신청"
본업 양호, 탄탄한 경제성 여전…법원 공정 판단 기대
일부 악의적 보도 적극 대응…"'생존'위한 최선의 선택"

 

중견기업 광명전기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반드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배전반 등 본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900억원대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가 발목을 잡은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명전기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달 30일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광명전기는 지난달 7일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주로 PF 관련 대손충당금 여파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광명전기는 2024년 당시 485억70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670억원 등 총 115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그 결과 2023년 1106억원에 달했던 자본총계는 2025년 기준 62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회생절차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PF로 인한 우발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광명전기의 PF 우발부채는 도급금액(1006억원)과 약정금액(8394억원) 등 대출잔액(이자 포함) 3292억원과 책임준공이행 등을 위해 신탁사가 투입한 비용 1590억원 등 총 4882억원 규모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전력시장 활성화 등으로 본업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발부채로 인해 매달 약 40억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업이 일반적인 경영 위기 상황이라면 유상증자나 자금 차입, 인수합병(M&A) 등의 자구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광명전기는 현재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이런 현실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자구책 마련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PF 우발부채 등에 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를 감축하는 법인회생만이 유일한 생존 도모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광명전기 임직원들은 일부 언론의 회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광명전기 임직원 일동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은 당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습적 꼼수'이며 경영진이 고의로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자구노력을 방기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회사 위기의 본질은 4900억원대에 이르는 PF 우발채무이며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정상적 자금 조달이 불가한 상황에서 회사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자구노력 부재로 포장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생 신청 직전 협력사 등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 회사 재원을 의도적으로 탕진했다는 의혹 역시 당사의 책임 있는 상생 경영을 범죄로 매도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기존 경영진 관리인 유지(DIP) 역시 회사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만큼 이를 '경영권 방어'라는 얄팍한 단어로 격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명전기 관계자는 "향후 관리인이나 임원들이 회생계획 인가가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주력 사업의 탄탄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공정한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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