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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브리핑]DB손보·동양생명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이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부문장, 배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은"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ci./동양생명

동양생명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시행한다.

 

◆ 서비스 대행 직원이 직접 방문

 

동양생명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방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대면 창구가 축소됨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일부 고객의 금융 이용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양생명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우편, 지점 방문 등 기존 접수 채널 이용이 불가능한 금융취약계층이다.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행 직원이 1~7일 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외되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상생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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