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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화물·버스 경유 보조금 한도↑…월 최대 23만원 더 받는다

리터당 최대 183원→280원 확대

/뉴시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돕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다. 다만 지원 상한이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돌자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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