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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권대영 "혁신 가두는 울타리 안 돼"…토큰증권 거래한도 유연하게 푼다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 개최…7월 하위법규·가이드라인 공개
동일 자산 묶는 '풀링' 허용 추진…조각투자 상품 다양화 길 열려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초기 시장 유동성과 혁신은 최대한 보장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토큰증권 시장의 거래 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로 토큰증권 시장의 혁신과 초기 유동성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의 하위 법규와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는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며 설계돼야 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조각투자 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는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정부는 동일 종류의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여러 미술품이나 다수의 부동산 수익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핀테크와 금융투자업권의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식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홍콩에서는 녹색국채가, 미국에서는 MMF가 토큰증권으로 발행됐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과도 상장주식 토큰화 거래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을 한 번에 토큰증권으로 전환하기보다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제도 충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 발생부터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장외거래소 제도도 구체화된다. 협의체에서는 인가 요건과 겸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 효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초기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실물·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액 투자와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7월 중 하위 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후 입법예고와 후속 준비를 거쳐 2027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춰 시장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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