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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삼성전자 2배 베팅' 시대 열린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7일 첫 상장

금융위, 국내 우량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도입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기본예탁금 1000만원·사전교육 2시간 의무
내부자·증권사 임직원 매매 규제도 강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경. /각 사 제공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증시에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홍콩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와 같은 구조의 상품이 국내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5월 27일부터 관련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ETF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품은 하나의 개별 종목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까지 추종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10% 오르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상승하고, 반대로 10% 하락하면 약 20% 손실이 발생한다.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특히 '음의 복리효과'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교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미국의 한 기술주(T종목)는 18% 상승했지만, 해당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20% 손실을 기록했고 -2배 인버스 상품은 80%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장기 적립식 투자 수단이 아니라 단기 투자용 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품 구조가 일반 ETF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명에도 'ETF'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명에는 반드시 '단일종목'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반적인 분산투자 ETF와 구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법적으로 해당 기업의 '특정증권등'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매매 후 5일 이내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 6개월 이내 매매로 단기차익을 얻을 경우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상품 출시 이후 운영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대보다 집중투자와 손실 확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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