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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법원, 삼성 노조 가처분 일부 인용…법조계 “사실상 총파업 제동”

대통령·총리 잇단 경고…“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총파업 국면 급변
법원·정부 동시 압박 속 중노위 막판 조정 재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파업이 불가하다는 사법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잇달아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노조를 향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은 결국 회사에 손실을 감당하게 해서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인데, 평시 수준 유지를 명령한 것은 파업의 효과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이 노조의 요구가 회사 업무를 멈추고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요구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카드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법적 근거를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고집해선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사흘을 남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정부가 동시 압박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이 급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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