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단체교섭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DX부문 조합원 5명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교섭요구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노조 측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교섭이 사실상 종료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과 사용자를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며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의 요구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이뤄졌더라면 다른 내용의 교섭요구안이 확정됐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현재 노조원 대상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제3노조 '동행'은 해당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 가처분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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