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운영 방향과 연체채권 매입추심업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사의 공적 기능 강화와 금융 소외 발생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맡게 된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 정보 반영 체계를 손질해 신용평가가 단순 과거 이력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 상환 능력과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및 대출중개업 겸영은 전면 금지한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나 채권 보전 목적의 일부 부대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900여개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 수가 향후 30여개 수준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금융이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