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운영 방향과 연체채권 매입추심업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사의 공적 기능 강화와 금융 소외 발생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맡게 된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 정보 반영 체계를 손질해 신용평가가 단순 과거 이력 중심에서 벗어나 현재 상환 능력과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및 대출중개업 겸영은 전면 금지한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나 채권 보전 목적의 일부 부대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900여개에 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 수가 향후 30여개 수준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금융이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